[부동산]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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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2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아내는 상대방과 공동으로 매수하였던 토지를 처분하였고, 그 처분대금 중 일부를 의뢰인(남편)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그 돈은 의뢰인이 소유하던 상가건물의 대출금채무 변제와 각종 소송바용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의 아내가 의뢰인에게 위 토지처분대금 이체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상대방의 의뢰인의 아내에 대한 위 토지처분대금에 대한 정산금채권은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민사,형사 관련소송이 여러개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상당히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가족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 진행된 소송으로 감정적인 부분때문에 조정이나 화해는 애초에 불가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1) 계좌이체행위 자체를 법률행위로 볼 수 있는지(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상 법률행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2) 계좌이체 행위를 부부사이에 증여계약이나 양도약정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3)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은 아닌지, 4) 피보전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피보전권리의 금액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는지, 5)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모든 논점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요건사실은 원고인 채권자(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특히 위 계좌이체행위자체로 인해 채무자인 의뢰인의 아내가 무자력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특별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았고 몇 가지 주장만 반복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계좌이채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무자력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808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