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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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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2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아내는 상대방과 공동으로 매수하였던 토지를 처분하였고, 그 처분대금 중 일부를 의뢰인(남편)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그 돈은 의뢰인이 소유하던 상가건물의 대출금채무 변제와 각종 소송바용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의 아내가 의뢰인에게 위 토지처분대금 이체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상대방의 의뢰인의 아내에 대한 위 토지처분대금에 대한 정산금채권은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민사,형사 관련소송이 여러개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상당히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가족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 진행된 소송으로 감정적인 부분때문에 조정이나 화해는 애초에 불가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1) 계좌이체행위 자체를 법률행위로 볼 수 있는지(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상 법률행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2) 계좌이체 행위를 부부사이에 증여계약이나 양도약정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3)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은 아닌지, 4) 피보전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피보전권리의 금액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는지, 5)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모든 논점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요건사실은 원고인 채권자(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특히 위 계좌이체행위자체로 인해 채무자인 의뢰인의 아내가 무자력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특별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았고 몇 가지 주장만 반복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계좌이채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무자력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808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