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중고차삼자사기 매도인(차주) 항소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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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7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타던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보배드림'에 매도(판매)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차량의 연식, 스팩 등을 고려한 적정 시세인 2,60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공고를 올렸습니다. 몇일 후 중고차딜러일을 한다는 김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다만 본인이 직접 갈 수 없으니 협력업체 직원을 보내 계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인 세금처리 문제로 일단 2,350만원이 입금되면 그돈을 그대로 김부장이 지정하는 X의 계좌로 다시 보내주기만하면, 곧바로 법인 계좌에서 정상 매매대금인 2,600만원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조금 찝찝하기는 하였지만 어차피 차량이 의뢰인 A명의였고, 대금이 완불되지 않으면 차량을 넘기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여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계에서 세금문제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일이라 더욱더 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된 일자, 장소에서 김부장의 협력업체 직원이라는 딜러M이 현장에 와 차량 상태를 점검하였고, 김부장이 알려주었던 매수자 명의로 2,35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면전에서 의뢰인 A는 그 2,350만원을 김부장이 알려준 X의 계좌로 송금하고 2,600만원이 다시 입금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김부장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매수자는 의뢰인 A를 상대로 "송금해 주었던 2,350만원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차량을 인도하고 차량등록 명의를 이전하라"는 민사소송 및 사기 형사고소를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수년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중고차삼자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외견상 의뢰인 A가 매수자로부터 2,3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었고, 그 이후 김부장이 알려준 X계좌로 송금한 것은 의뢰인 A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의뢰인 A에게 반환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예감은, 1) 매수자와 의뢰인A가 직접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전혀 없으며 각자 김부장과 별도로 연락하여 거래조건을 협의하였을 뿐이며 2) 매수자와 의뢰인 A의 차량 매매대금에 대한 의사는 처음부터 전혀 달라 매매계약 성립을 위한 의사의합치(합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3) 형식적으로 의뢰인 A의 통장으로 2,350만원이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그 직후 김부장이 알려준 X의 계좌로 전부 송금되어 버려 의뢰인 A가 이득한 것은 없다는 점, 4) 처음부터 김부장의 계획된 사기범행에 당한 것으로 매수자와 의뢰인 A 모두 피해자일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고, 재판부는 의뢰인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의뢰인 A는 매수자에게 2,350만원을 반환할 법적 책임이 없고, 차량을 이전할 법적 책임도 없다는 승소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실기업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계약의 체결시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가계약서'와 '주식매매계약서'에 인수 회사의 대표이사가 각 서명날인한 행위는 주식 매수의 의사표시(청약)이고, 부실기업의 대표이사가 이들에 각 서명날인한 행위는 주식 매도의 의사표시(승낙)로서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그 주식 매매계약은 성립하고, 이 경우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