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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보험∙대출] 우폐와 좌폐에 대하여 별도의 암진단비 승소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6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생명보험에 암입원비, 입원급여금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B손해보험회사에 암입원일당, 질병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9. 10. 6. ‘우측폐하엽의 폐암’ 진단을 받아 수술·입원하였고, 2020. 1. 6. ‘좌측폐상엽 및 좌측폐하엽의 다발성, 원발성 폐암진단을 받아 수술·입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 B보험회사에 대하여 우측폐암 진단 후 암입원비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다시 좌측 폐암 진단 후 암입원비, 입원급여금 등을 별도로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보험회사측에서는 폐는 하나의 장기이므로 우폐암진단에 따라 이미 보험금을 전부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좌폐암진단에 따르는 보험금청구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AB보험회사의 약관에는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고,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폐와 좌폐에 대하여 각 별도의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조직검사로 병리의사로부터 별도의 암 진단확정을 받은 것이 명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암이 발병한 신체부위가 동일한지 여부는 같은 질병 또는 동일한 암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의 한 요소로 볼 수 있음은 모르되 동일 신체부위라는 사정만으로 그부위에 발병한 질병 또는 암이 같은 질병 또는 동일한 암이라고 할 수 없다는 부분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60305 판결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