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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퇴직금 지연이자 청구 전부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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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1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X회사에 1990년경부터 약 30년간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21. 1. 1.부로 임원으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2021. 8. 21.경 최종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X회사에서는 의뢰인 A에게 퇴직금 정산을 제대로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A가 수령해야 할 퇴직금 원금액은 220,372,569원에 달하였는데요. A회사는 이 퇴직금 원금액을 퇴사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22. 3.경부터 무려 5회에 나누어 분할지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X회사는 (의뢰인 A의 수차례 지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지급해 주지 않았는데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는 퇴지금이 지연된 것이고 퇴직금 지연에 대하여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 A는 법률사무소 예감에 "퇴직금 지연 지급에 대한 연 20%로 계산한 이자금 합계 28,200,768원"을 청구해 승소 판결을 받아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법리상 승소 가능성이 비교적 분명한 사안이었던 만큼, 조속한 사건의 종결을 목표로 변론하였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소장 접수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약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었는바, 통상적인 소액사건의 사건처리 속도에 비추어 매우 빠르게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원고인 의뢰인 A가 청구한 금액 전부에 대한 승소판결이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20%로 매우 고율니다.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퇴직금 지연이자는 임의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최종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함으로써 지연이자까지 완전히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관련법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법 제20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