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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부업체가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으로 대여금청구하였으나 피고 대응하여 승소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5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의 남편 B는 2010년 ~ 2012년 무렵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보니 주변에서 돈을 많이 빌려쓰기도 하였는데요, B는 2012년 8월경경 학창시절 친구인 X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로부터 원금 6,000만원을 빌렸고 1년 후인 2013. 8.경까지 상환하기로 하고, 연 39%의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대부거래표준계약서까지 써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채무자는 B임에도 B는 대부거래표준계약서의 채무자란에 아내, 그러니까 의뢰인 A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A의 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의뢰인 A의 동의나 허락 없이 당장 돈이 급하게 필요했던 남편 B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일로 추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원금 6,000만원을 빌려 몇 번 정도 이자를 주다가 남편B가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되는 등 경제사정이 더욱 심하게 악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의뢰인 A, 남편 B와 X 사이의 연락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2013년경 이후 특별히 X로부터 채무독촉을 위한 연락을 받은 적도 없었고 다른 추심조치를 받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약 10년이 지나는 동안 완전히 잊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21. 12.경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X가 차용증의 채무자가 의뢰인 A로 되어있음을 기화로, A에게 대여원금 6,00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법원서류를 확인하자마자, 의뢰인 A의 남편 B는 법률사무소 예감에 직접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등록된 대부업체가 개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 여기에는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요(상법 제64조),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인 점과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 X는 본인의 채권이 일반민사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10년을 조용히 지내다가 10년이 다 되갈 목전에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X가 의뢰인 A와 작성한 서류는 명칭부터 "대부거래표준계약서"였고, 서류의 채권자란에는 X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 X가 운영하던 대부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대부업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이율도 대부업체에서 받는 고리의 이율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이 사건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소장 접수 전에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하였음을 잘 정리한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자마자 X는 소송을 취하하고 싶다며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X가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에, 소취하에는 부동의하고, 추후 이 사건으로 소송을 하지 않는다, X는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방법으로 사건을 종결해 드렸습니다. 


소멸시효완성 문제는 개인간의 금전거래에서 매우 큰 실익을 가집니다. 사안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전혀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