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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공갈, 공갈미수,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 혐의로 고소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승소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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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고객들의 집에 방문하여 인터넷, TV, 인터넷전화 등에 대한 설치 및 A/S 업무를 담당하는 기사였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고객의 집을 방문하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있지 않는 한 지나간 일에 대한 세부적인 기억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2021. 12.경부터 갑작스럽게 고객 X로부터 항의전화가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 A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전화가 오거나, 의뢰인 A의 개인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이 계속적으로 오는 형태였습니다. 요지는 "2021. 7.경 인터넷이전설치 과정에서 인터넷화상전화기를 초기화 시켰다. 인터넷화상전화기에 소중한 사진, 중요한 사진 등 자료가 전부 소실되었다. 그것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는 "언제까지 돈을 입금해라.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와 같은 일방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왔습니다.


의뢰인 A는 몇 개월 전의 일이라 세부사항이 기억나지 않았고, 인터넷이전설치 과정에서 무슨 잘못을 하였는지 여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객 X가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회사에 연락하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오니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사과도 하고 약간의 배상금을 지불하며 "수리하여 사용하셔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잘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고객 X의 항의는 몇 개월동안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2022. 03.경부터 고객X는 의뢰인 A에게 "인터넷화상전화기 초기화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625,169,600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은 몇 차례 더 왔는데, 그 몇일사이 연 20%로 계산한 이자가 추가되어 내용증명의 금액은 점점 늘어나는 형태였습니다. 고객 X는 "나는 대한민국 최고 로펌 김앤장을 선임할 것인데 김앤장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느냐, 유튜브에 올려 공론화시키겠다" 는 취지의 언사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너무 공포스러운 마음이 든다면서, 법률사무소 예감에 찾아와 "공갈죄 등 형사고소대리를 진행해 달라"면서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의뢰인 A와 같이 서비스업, 대민업무에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사소한 고객의 클레임에도 심리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처럼, 몇 개월 지난 일이라 대체 무슨 잘못을 하기는 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 63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누구라도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루가 멀다하고 카카오톡으로 "변제 이행 바란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는다면 몹시 불안할 것입니다. 


인터넷화상전화기에 대체 무슨 중요한 사진 자료가 들었다는 것인지, 그것을 의뢰인 A가 손상한 것은 맞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A 입장에서는 "몇 개월 전에 그렇게 중요한 자료가 손상되었으면 왜 지금 이렇게 항의를 시작하는지" 부터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되는 황당하게 산정된 손해배상금액 63억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진지하게 여러차례 발송한 이유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고객 X가 '돈을 뜯어낼 의도'를 가지고 모든 행동을 하였음이 분명함을 강력이 주장하였고, 경찰서 수사관은 고객 X에게 공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불안감조성) 혐의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검찰에 송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