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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인용 성공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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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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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민사소송의 공동피고였는데요. 의뢰인 A와 친인척인 B가 공동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친인척인 B의 아들인 C는 B에 대하여만 소송대리허가신청을 받아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으며 C가 의뢰인 A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지도 않았습니다. 1심 소장, 준비서면,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정본은 모두 의뢰인 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었는데요. 의뢰인 A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낸 각종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고 소송진행 상황이나 내용 또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고 그로부터 14일이 몇 일 지난 뒤에야 판결내용에 불복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공동피고이던 B 부분은 B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던 C가 항소기간 내에 제대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추후보완항소장을 1심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추완항소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장각하명령을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즉시항고하게 된 사건입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민사소송에서 항소기간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입니다. 이는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혹시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추후보완이 가능한데 이것을 실무상 추후보완항소라고 부릅니다. 추후보완항소도 본질은 항소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 대한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데요. 항소장은 제1심(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원심재판장은 인지가 제대로 부착되었는지, 항소장의 표시(항소취지, 당사자의 표시 등)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심사하여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보정기간을 거쳐 항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원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한은 여기까지 입니다. 항소이유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이러한 사항은 원심재판장의 심사권한이 아닙니다. 혹여 원심재판장이 그것을 의심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재판장은 일단 항소장을 접수하고 사건기록을 항소심으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추완항소가 적접한지, 항소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심사는 항소심의 심리사항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항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없고 인지대를 제대로 납부하여 인지첩부에도 문제가 없는 '추후보완 항소장'에 대하여 추완항소 사유가 있는지, 후완항소가 적접한지와 같은 사정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재판장이 내린 항소장각하명령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실무상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하는 사례가 거의 드물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예감은 곧바로 즉시항고장을 접수하였고, 항소심재판부로부터 "항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한다"는 즉시항고인용결정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A는 공동피고 B와 함께 항소인으로 취급되어 항소심재판을 받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음에도 즉시항고기각결정이 고지된 때에는 '재항고'를 통해 다시 한번 더 불복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는 즉시항고기각결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재항고장을 항고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장에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항고심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재항고이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만약 당사자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항고법원은 변론 없이 재항고를 기각해 버립니다. 따라서 재항고기간 내에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재항고이유까지 완벽히 기재해서 제출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내리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민소 제444조 제1). 즉시항고는 즉시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합니다(민소 제445).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추완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 추완사유 주장 이유 유무에 대한 심사는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항소장심사권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1심법원 재판장은 그 항소장 자체의 각하사유가 없다면 소송기록을 항소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항소심법원은 변론을 통해추완사유 이유 유무를 심리하여 추완사유 주장이 이유 있을 때에는 상소의 이유 유무에 관한 실질적인 판결을 하고, 만일 추완사유 주장이 이유 없을 때에는 불변기간 도과 후의 부적법한 항소라 하여 각하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355 결정 등).

 


3. 관련법리 



민사소송법 제399(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원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12.30]

 

 

 

민사소송법 제402(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재판장등이 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항소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3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