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고죄, 강요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불송치결정된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6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운영해오던 개인사업자였습니다. 2020년 12월경 전화상담 서비스를 진행했던 고객으로부터 "상담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고객의 남편까지 함께 홈페이지에 여러번의 항의글을 게시하는 등 불만을 제기하였고, 이후 개인 휴대전화로 "개나소나 유튜브하니까 너도 하느냐,니 얼굴 보기싫다"와 같은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고객 및 고객의 남편에게 "합의서를 써 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고객 및 고객의 남편을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는데 위력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고객 및 고객의 남편은 의뢰인 A에 대하여 무고죄, 강요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형사고소를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A의 책을 출판해준 출판사 사장 B에게 고객 및 고객의 남편이 전화하여 의뢰인 A의 자질 운운하며 항의하자 출판사 사장 B가 상담료로 지불했던 약 10만원 상당을 자비로 환불하며 사과하였고 이 사실을 나중에 안 의뢰인 A가 "그걸 왜 사장님이 지불하셨느냐, 저때문에 피해볼 이유가 없다. 제가 그 돈은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금액지급내역을 확인시키니 위해 고객남편의 실명, 계좌번호 등이 공개되어있는 계좌내역을 전달해 주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한 직후 의뢰인 A는 법률사무소 예감에 "너무 억울하다. 사건을 맡아달라"면서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법률사무소 예감은 법리적으로 고소인의 고소장 내용이 타당하지 않음을 충실히 변론하였고, 1회 피고소인 조사일로부터 5일만에 "모든 고소사실, 고소범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1)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소를 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리적인 이유에서 무혐의처분이 되었을뿐 고소인이었던 의뢰인 A에게 무고죄 성립을 위한 목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2)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제공된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 따위에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과정이 반복되었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합의서를 써 와라"는 취지로 말 한 것이 강요죄를 성립하게 하기 위한 협박으로 볼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233 판결).
3)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위반이 되려면 업무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출판사 사장 B는 업무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서 고객의 남편의 계좌번호, 성명 따위의 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헌법재판소 2020헌마1204결정 참조),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를 '제공한 사람'만 처벌받게 되어있는데, 의뢰인 A는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에 불과한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이어야만 한다.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위 법령의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아무런 범죄혐의를 논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