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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미수) 불입건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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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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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평범한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어느날 호기심에 ​스마트폰으로 '앙톡'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았고, 거기서 어떤 여성과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구체적인 성매매의 조건을 제시하며 능숙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의뢰인 A는 처음 들어가본 어플에서 그와같은 대화를 받아 조금 당황스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퇴근하고 저녁이나 같이 먹을 가까운 동네 친구를 구할 정도의 마음이었고, 성매매대상 여성을 찾을 목적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본인의 사진을 한 장 보내주었고, 라인아이디를 알려주며 라인으로 대화하자고 하였습니다. 라인프로필에도 여자의 사진이 한 장 올려져 있었는데, 여성본인이 보내준 사진과 라인프로필에 올라온 사진으로는 미성년자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외모였습니다. 어쨌든 의뢰인 A는 성매매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가까이에 있으니 밥이나 한 번 먹자고 하여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였고, 의뢰인 A는 약속장소에 시간맞춰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5 ~ 6차례 계속 라인 통화를 걸어오며 "거의 다 왔다. 기다려라"면서 시간을 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물론, 어플로 확인한 거리는 가까이에 있지 않았기 떄문에 의뢰인 A는 여성이 거짓말을 한다고 확신하였고 이만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갑자기 어떤 덩치큰 남성이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남성은 의뢰인 A에게 "성매매미수혐의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유튜브 촬영 인터뷰에 협조하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대체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황당하기만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의뢰인 A는 카메라를 들고 나타난 의문의 남성에게 "신고하려면 해라.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였고, 결국 의문의 남성은 의뢰인 A를 아청법위반(성매매미수)로 신고하였으며, 가까운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며칠을 혼자 끙끙앓다가 법률사무소 예감에 직접 찾아오셔서 "너무 억울합니다. 아무래도 저 혼자는 대응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저를 변호 해 주세요" 면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성매매'미수'의 경우, 상대여성이 성인인지 미성년인지에 따라 법률적용이 전혀 달라집니다. 성년자에 대하여는 성매매미수는 처벌되지 않지만, 미성년자(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성매매미수도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 A가 앙톡에서 만난 여성이 성년인지 미성년인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한 직후 담당수사관과 통화하여 "상대여성이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분명히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관은 "미성년은 맞다"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매매미수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의뢰인 A에게 성매매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 A는 상대여성을 성인으로 인식하였다는 점, 상대여성과 의문의 남성(유튜버였습니다)과의 관계에 따라 이 사건이 유튜브촬영을 위해 기획된 것은 아닌지에 관한 점, 그렇다면 오히려 상대여성도 처음부터 의뢰인 A와 성관계, 성매매를 할 생각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분명한 점 등을 강력히 어필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상황 확인을 위해 담당수사관과 수차례 통화 등 연락을 취하여 조력하였습니다. 현장에 갑자기 카메라를 들고 나타난 남성은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컨텐츠를 제작해 올리는 유튜버로 확인되었고, 관할경찰서에 의뢰인 A 외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신고(진정) 접수된 피혐의자가 여럿 된다는 사정, 여성과 유튜버 사이의 관계 등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의뢰인 A에게 불송치결정(불입건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5.19, 2020.12.8>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매매행위의 상대방이 '성인'인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성매매처벌법에 성인대상 성매매행위에 관하여는 미수범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성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성매매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연락, 만남) 실제로 성매매행위까지 하지는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경하게 처벌되는 편이며, 초범이라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일명 존스쿨)로 선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