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죄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청구하여 무죄판결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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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31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택배물 등 보관 장소 대여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에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알게 된 X에게 의뢰인 A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5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만원씩 56개월 분할로 원금 + 수익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채무에 대한 약속을 담보하는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약속에 따라 100만원씩 2번을 상환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연말 ~ 2020년 연초무렵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의뢰인 A의 사업체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매출이 급감하면서 적자로 접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X에 대한 수익금반환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X는 의뢰인 A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 A는 사기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기에, 약식명령 200만원이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식재판청구를 접수하며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사기라니요. 저는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 꼭 무죄판결을 받아서, 제 명예를 되찾고 사업도 재기하고 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소액 편취혐의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경우 정식재판청구에 소요되는 변호사선임 비용 등이 납부하면 끝날 벌금액보다는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벌금내고 말자"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 A도 당장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 오랜 고민 끝에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느냐" 여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최초 금원 500만원을 받을 당시 의뢰인 A가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경영하며 최소 월 100만원 정도는 상환할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는 점, 그 이후 코로나19 등 외부적 요인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점,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었다는 점 등을 강조한다면 충분히 무죄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 A의 사업소득이 결코 많지는 않았으며, 소액 현금매출이 대부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실질소득과 과세정보에서 확인되는 소득 차이가 컸다는 점(과세정보에서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500만원을 받을 당시 이미 누적된 각종 카드, 2금융권 대출 등이 적체되어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점, 의뢰인 A의 주거가 불분명하였다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500만원을 받은 후 그 다음달과 다다음달에 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상환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정,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준 점에 비추어 변제의사를 기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강력히 변호하였습니다. 재판분는 피고인측이 변론요지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과 제출한 자료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며 의뢰인 A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 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 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1773 판결 참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 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 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 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 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 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 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 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 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 14516 판결).
○ 차용금의 편취나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차용 당시나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원차용이나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사채업을 정상적 으로 영위하다 레미콘 업체를 인수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도가 난 피고인이 차용금 또는 공사도급 대금 상당 이익을 편취하고 부정수표를 발 행한 것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는 금원차용이나 도급계약 또는 수표발행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변제능력이 없어 져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변제 할 수 없게 되었거나 수표를 결제할 수 없 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부도를 예상할 수 있었던 시기에 관 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일체의 차용금 및 공사대금과 발행 수표에 대하여 상습사기죄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의율하여 처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