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간죄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결정(혐의없음)된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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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2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작년 10월 저녁 8 ~ 9시경 혼자 놀기 심심한 마음에 클럽카페를 통해 홍대클럽에 놀러갈 동행인을 구했습니다. 홍대클럽에서 동행인과 함께 놀던 중 X여성과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었고, X여성의 지인들과 함께 밤을 새워 클럽, 룸술집, 해장국집 등을 옮겨 다니며 재미있게 놀며 술을 마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신 술의 양은 약 2병 정도 되었으나 5-6시간에 걸쳐 대화하면서, 자리를 이동하면서 마신 술이었기에 취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취하지 않은 멀쩡한 상태였던 점은 X여성도 동일하였습니다. 새벽 6시가 다 되어갈 무렵 일행과 헤어져 집에 갈 상황이 되었고, X여성은 졸리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약 5-6시간 가량 합석,동행하며 연인처럼 가벼운 스킨쉽도 나누는 등 분위기가 좋았기에 자연스럽게 X여성에게 "졸리면 우리 집에 가서 잘래?"라고 물었고 X여성은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택시를 타고 약 30분 거리에 있는 의뢰인 A의 집에 X여성과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X여성은 자연스럽게 외투와 애플워치를 풀고 침대에 누웠으며, 의뢰인 A는 X여성의 옷을 벗기고 본인도 옷을 벗었습니다. 옆에 누운채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좋다고 느낀 의뢰인 A는 X여성의 성기를 애무하려고 하였으나 성기에 손을 대자마자 X여성은 화를 내며 집에 가겠다고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약 1달의 시간이 흘렀을무렵 경찰서로부터 "준강간죄로 사건이 접수되었다. 조사를 받으셔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의뢰인 A는 평생 경찰서에 가본 적도 없었고, X여성의 진술만으로 성범죄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억울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의뢰인 A의 집 앞 CCTV에는 집에 들어갈때와 나올때 X여성이 멀쩡하게 들어가서 나오는 장면이 정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비틀대거나 부축을 받았던 상태가 전혀 아닌것이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관계를 하였으면 X여성의 몸에서 의뢰인 A의 DNA가 검출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 A는 성관계를 시도한적 조차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X여성의 진술만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 A는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안해 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경찰조사를 잘 받기 위한 진술방향을 충분히 조력하였고(옷을 벌길 당시의 상황, 키스를 할 때의 상황, 집에 가기 전 홍대에서 함께 보냈던 시간에서의 구체적인 분위기와 상황 등), 의뢰인 A에게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어필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법리적인 주장 및 사실관계에 관하여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경찰조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도3451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