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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보증금반환 민사소송 승소 원리금 67,605,856원 채권압류추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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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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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타채*****


1. 채권압류명령 신청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자의 압류명령 신청에 따라 개시된다. 압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 4).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전부명령의 신청은 병합하여 함께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보통이다. 이때에는 각각 독립된 사건으로 취급하고 인지도 별도로 붙인다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요건과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집행권원이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야 하고, 집행권원의 송달(민집 391, 다만 예외 있음),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민집 392, 3), 이행시일의 도래(민집 401),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민집 402), 반대의무의 제공(민집 41)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신청 시에는 신청서 외에 집행력 있는 정본(민집규 1591), 집행당사자 및 제3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자격증명,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 그 밖에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붙여야 한다.

 

2. 신청의 내용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민집 225, 민집규 159l).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신청연월일, 관할 집행법원도 적는다.


. 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서에는 채권압류명령의 신청임을 표시하는 문언이 있어야 한다.

 

. 집행당사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채권집행의 당사자는 집행채권자와 집행채무자이다. 3채무자는 이해관계인일 뿐 집행당사자는 아니다. 누가 집행채권자이고 집행채무자인지는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의 기재(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문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된다.

 

. 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채권의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집행법원을 결정하는 데에도 의미를 가지므로(민집 2242항 본문), 압류신청서에도 제3채무자를 적어야 한다. 3채무자의 표시는 통상 채권자, 채무자의 다음에 적고, 그 특정방법이나 대리인의 기재 등은 집행당사자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3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적을 수 있다.

 

. 집행권원 및 집행채권(청구금액)의 표시

 

(1) 집행권원의 표시

신청서에는 집행권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집행권원의 표시는 집행권원의 종류(확정판결·공정증서 등)를 밝히고 사건번호 등을 가지고 특정하면 된다.

 

(2) 집행채권의 표시

신청서에는 집행채권을 표시하여야 한다. 집행채권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압류될 채권액을 초과할 수도 있다). 집행권원에 여러 개의 채권이 표시된 경우에는 어느 채권을 위하여 집행을 구하는 가를 분명히 하여야 하고,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구할 때에도 같다. 집행권원에서 완제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청구가 인용되어 있고 이를 원금에 덧붙여 청구하는 때에는 그 뜻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 압류할 채권(피압류채권)의 종류와 액수

 

(1) 압류할 채권의 특정

 

() 특정의 필요성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처분이 금지되고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도 금지되기 때문에 어느 채권이 얼마만큼 압류된 것인지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집행법원으로서도 피압류적격이 있는지 판단하려면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대판 2013. 6. 13. 201310628, 대판 2013. 12. 26. 201326296).

 

() 특정의 방법과 정도

 

채권의 종류와 액수 등 

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특정을 위하여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피압류채권의 액수는 그 총액까지 정확하게 특정할 필요는 없고 ‘... 채권 중 위 청구채권액정도로 표시하면 충분하다. 같은 종류의 채권이 2개 이상이어서 채권의 종류로만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채권의 액수를 추가하여 특정하면 된다.

 

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여러 개의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집행채권액의 범위에서 압류 신청을 할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를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특정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청구금액을 안분하여 피압류채권별로 압류범위를 특정하는 방법이 실무상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가압류 또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명령이나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