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중고차삼자사기 항소심 전부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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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20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B는 자동차에 99%, 1% 각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 지분권자인 의뢰인 A는 B를 대리하여 자동차를 매매하게 되었는데요, 매매계약 과정에서 딜러라는 사람의 사기에 속아 매매대금을 딜러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에게 송금해버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딜러는 딜러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면, 곧바로 다시 금액을 정확히 맞춰 보내주겠다고 하였고, 의뢰인 A는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딜러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에게 송금해버린 것이죠.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매수인을 직접 만난적은 없었고 중간에서 딜러라는 사람을 통해 모든 연락을 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매수인측에서는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니 차량을 인도하고 이전등록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의뢰인 A는 "무슨소리냐, 나는 매매대금을 딜러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에게 송금했기 때문에 현재 아무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다. 차량은 여전히 내 소유이다"라고 다투면서 민사소송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 A, B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주장입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이유로 전부패소하고 말았습니다. 항소장이 이미 제출된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의뢰받고 기록을 살펴보니 의뢰인 A는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이 제대로 접수하였으나, 의뢰인 B는 항소기간을 도과하였음에도 제대로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의뢰인 B에 대해서는 추후보완항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1심 전부패소한 사건을, 2심에서 전부승소로 뒤집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B에 대한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이 주민등록상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의뢰인 B가 주민등록상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았음을 주장,입증하여 보충송달의 부적법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상주소지에 의뢰인 B가 실거주하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의뢰인 B의 형부가 살고 있었으나, 의뢰인 B와 형부를 같은 세대에 속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인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 B의 추후보완항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본안판단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유행하는 '중고차삼자사기'사건으로, 매매계약 당사자끼리 직접 매매대금 금액이나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딜러(또는 상사대표)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제3자가 중간에 개입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매도인에게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매수인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각 기망한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일단 일정 금액을 입금하게 한 후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세금문제 때문에 그렇다. 일단 나에게(또는 내가 지정한 제3자에게) 입금해주면, 다시 정확히 금액을 맞춰 즉시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 버리는 사기사건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자동차매매계약 성립을 위한 의사의 합치가 없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원상회복청구, 또는 계약이행청구(자동차인도 및 이전등록청구) 따위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매수인은 매도인인 의뢰인 A,B를 상대로 "자동차매매계약이 성립하였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니, 차량을 인도하고 이전등록을 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의뢰인 A,B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3. 관련법리
○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송달할 장소’가 반드시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동거인’ 역시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다44730 판결).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다51650 판결).
○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실기업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계약의 체결시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가계약서'와 '주식매매계약서'에 인수 회사의 대표이사가 각 서명날인한 행위는 주식 매수의 의사표시(청약)이고, 부실기업의 대표이사가 이들에 각 서명날인한 행위는 주식 매도의 의사표시(승낙)로서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그 주식 매매계약은 성립하고, 이 경우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94다344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