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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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25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아버지K와 어머니L 사이에 태어났으며, 2남 4녀의 형제까지 있음에도, 의뢰인 A를 포함한 2남 4녀 형제들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모인 어머니L이 아닌, 아버지K의 전처인 X가 어머니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K가 1942년경 X와 혼인신고하여 몇년간 동거하다가 X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1947년경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고 그 이후로 전혀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이후 아버지K는 1948년경부터 어머니L과 혼인의 의사로 동거하기시작하며 의뢰인 A(1964년생)를 포함한 2남 4녀를 낳고 가족을 이루고 살았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아무 핏줄도 없는 X가 어머니로 남아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본인을 포함한 2남 4녀 형제 6명 모두에 대하여 진정한 어머니인 L을 어머니로 등재시키고, 아무런 혈육관계도 없는 X를 삭제시키는 형태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를 법률사무소 예감에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이와 같은 형태의 사건, 즉 친모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전혀 기재되지 않고,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가족관계증명서상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각 제기하여 두 개의 판결을 모두 받아야만 올바른 해결이 됩니다. 이 사건 또한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것이었는데요. 다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어머니)'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어머니)는 이미 약 30년 전에 사망하였음이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민법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기간 제한 규정은 '사망한 날로부터 2년'이 아니라, '사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변론하였습니다. 아버지K와 X 사이에 자식이 없었고, 현재로부터 70년도 넘게 지난 1947년경 집을 나간 후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A를 포함한 6형제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생모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증명하는 유전자검사서를 제출함으로써, 엄연히 친모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어머니로 등재되어 있다는 '실체적 혈연의 존재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사는 재판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 A를 포함한 원고 6명의 검사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