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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반복된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응(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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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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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회사에서 알게 된 유부남 X와 연인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X의 배우자 Y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되었고, 의뢰인 A는 Y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소송외에서 협의로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다니던 X와 같은 회사에서도 퇴사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 A는 Y에게 "다시는 어떠한 이유로든 X와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만나거나, SNS 등 연락도 하지 않는다. 위반하여 1회 연락시 500만원, 1회 사적 대면시 1,000만원, 1회 성관계시 2,000만원을 손해배상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 주었습니다.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다시는 만남을 가지지 않으려 하였으나 이후 의뢰인 A는 X와 또 다시 만남을 이어갔고, 그것이 다시 배우자 Y에게 발각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Y는 의뢰인 A의 합의서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9,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의뢰인 A는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최대한 적은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조력해 달라"면서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사건은 1) 합의서에 명기한 내용("다시는 어떠한 이유로든 X와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만나거나, SNS 등 연락도 하지 않는다. 위반하여 1회 연락시 500만원, 1회 사적 대면시 1,000만원, 1회 성관계시 2,000만원을 손해배상한다") 을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 2) 만약 그렇다면 재판부의 직권감액이 가능할 것인바 얼마나 감액을 받아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애초에 전부기각 판결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자유로운 약정으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해놓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398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만약 나중에 의뢰인 A가 X와 연락한다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으로 1회당 500만원, 의뢰인 A가 X와 사적 대면한다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으로 1회당 1000만원, 의뢰인 A가 X와 성관계를 한다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으로 1회당 2000만원을 지불하기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직권 감액을 받아낼 수 있는지, 얼마나 감액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1회 부정행위 적발시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불하였고 회사도 퇴사하였다는 사정, 그리고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의뢰인 A에게만 전속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 A가 지불해야 할 위자료(손해배상) 금액을 3,000만원으로 정하여 판결하였습니다. 일단 어떠한 법적 책임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였다면 그에는 온전한 책임이 따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서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의 법리에 따라 충분히 감액을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 관련법리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민법 제389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와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때 감액사유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대법원 2017다88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