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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자제한법위반 초과수령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승소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0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지인인 X로부터 2020. 3. 27. 200,000,000원, 2020. 7. 1. ~ 2020. 8. 10.까지 합계 35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당장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X의 요청대로 월 2.5%의 이자를 주기로 차용증까지 작성해 주었는데요. 이자율이 높아 매월 이자를 지불하기 좀 벅차기도 하였으나 꼬박꼬박 이자를 주려고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물론 위 2번의 차용 원금 또한 전부 상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는 개인간의 차용거래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데 그에 따르면 이자로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X가 그동안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과다한 이자를 지급받아 왔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X에 대한 이자제한법형사고소와 함께, 연 24%를 초과하여 수령한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법률사무소 예감에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재판 진행 과정에서 X는 일관하여 "의뢰인 A에게 준 돈은 차용금(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고 하였습니다. 투자약정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뢰인 A와 X 사이에 작성된 분명한 차용증이 있었고, X는 투자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 진행 중 X에 대한 이자제한법위반 형사고소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절대적으로 의뢰인 A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의뢰인 A와 X 사이에 이 사건 차용 이외에도 여러 차례의 돈 관계가 있었고 그 중에는 정말로 투자로 취급될만한 금원도 있기는 하였는바 상대방은 그러한 금전 관계와 이 사건 차용금을 혼동케 하면서, 이 건 차용금도 차용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고 변론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의뢰인 A와 X 사이에 돈 거래가 여러번 있었고 그중 투자인 것은 투자약정서를, 차용인 것은 차용증을 각 작성하는 방법으로 서로 구분해 왔음을 이유로 들어 의뢰인 A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에서는, 원리금의 상환 일자가 일정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변제충당'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걸려있었는데요. 법률사무소 예감은 재판부에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상대방측에서 반박의 여지가 없도록 깔끔하게 변제충당표를 작성하여 청구취지 금액을 특정하여 변론하였으며, 재판부는 원고인 의뢰인 A의 청구금액 15,731,383원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 차용금지급일 이후 이자제한법이 개정되어 2021. 7. 7.부터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3. 관련법리


○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는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원금의 보장 여부, 돈의 지급 경위와 동기,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3496 판결).  


○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