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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사현장 '십장'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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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1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일명 '십장'이라고 하여, 공사현장에서 목수팀 팀장 역할로서 여러 명의 인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인부들에게 급여를 나눠 주고 일정한 대표 역할을 해 오는 사람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업 면허가 없이 소위 '십장'형태로 일하는 인부들과 직접 하도급계약 따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여하튼 의뢰인 A가 '십장'으로서 고용하였던 X가 공사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의뢰인 A, 원수급인 B회사, 원수급인의 대표자인 C는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나는 현장관리책임자가 아니다. 나도 B회사 및 C로부터 월급을 받고 일해온 사람에 불과하다. 공사현장에서 나에게는 어떠한 안전보건관리책임도 그럴 권한도 없었다. 또한 X의 사망은 X본인의 잘못에 의한 것이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 A는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1) 재해자 X에게 안전모를 씌울 의무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 2) 현장에 비계발판을 제대로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 2가지를 주요한 공소사실로 적시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의뢰인 A는 사건초기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여러차례 법률상담을 오셨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이 판단하기에, 십장으로 건설업 면허 없이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공사일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보니 근로감독관은 의뢰인 A에게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장의 위법 여부와는 별론으로 하고, 재해자 X 본인의 잘못으로 사망한 것임이 명백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사망에 대하여 의뢰인 A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확신을 하였습니다. 또한 십장이라는 역할이 인부들을 데려와 현장에 인부를 배치하고 원수급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분배하는 역할 정도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넘어서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을 위임받아 의뢰인 A와 면담을 해 보니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인부들 여러명의 진술을 통해 1) 아침에 일을 시작할 때 안전모를 분명히 씌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자 X가 임의로 안전모를 벗고 사고현장에 들어간 사실, 2) 비계발판을 설치할 작업단계가 아니었고 목수팀 십장인 의뢰인 A가 현장 비계발판을 설치할 의무나 권한이 없다는 사실, 3) 사고 당일 아침에 현장에서 원수급인의 대표자 C 및 그 대리인이 "오늘은 작업이 없다, 목수팀은 작업 현장에 들어가지 말아라"고 명확히 지시한 것이 분명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예감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여러 명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증인신문을 통해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변론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0.5.26>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