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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환대출업체 사기죄 고소대리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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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1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등록된 합법적인 대부업체인데요, B업체와 협력하여 '금융디톡스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대환대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신용도가 낮아 제2,제3금융권으로부터 고리의 소액 대출을 실행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단 고리의 제2,제3금융권 대출금을 의뢰인 A측에서 먼저 상환해 주고, 일정 기간 신용도가 충분히 상승될 수 있도록 각종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결국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추후 신용등급이 향상된 대상자들이 제1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기존에 제2,제3금융권 대환 대출금을 돌려받고, 또한 제2,제3금융권의 이자가 비싼 대출금을 조속히 상환될 수 있게 함으로써 제2,제3금융권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된 몇 개월간의 이자 금액 상당을 수익으로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의뢰인 A의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대상자들이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즉, 신용도가 향상되려면 최소 6개월 상당은 추가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아서는 안 되고, 직장을 퇴사하는 등 수입이 감소될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추가적인 신용카드 개설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여서도 아니되는 것입니다. 의뢰인 A는 대환대출사업의 대상자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을 각서, 공정증서 등으로 충분히 확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진행과정에서 대환대출사업 대상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2,제3금융권에 있던 고리의 대출을 의뢰인 A가 상환해 주는 즉시, 의뢰인 A 몰래 추가 대출 실행, 현금서비스 실행, 신용카드 발급, 직장 퇴사 등의 위험행위를 하는 경우를 여러번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해 달라며,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기죄 고소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법률사무소 예감은 몇년 전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사례에 승소 경험이 있었고, 의뢰인 A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기존 승소사례를 찾아보신 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소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였습니다. 단순히 금전이 결부된 어떠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언제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용도사기도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은 의뢰인 A로부터 6,000만원에 달하는 제2,제3금융권 대출금을 상환받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음에도, 그러한 재산상 이익 제공에 당연한 조건이 되었던 "신용도 상승을 위해 6개월 간 추가대출, 추가 현금서비를 받지 않으며,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신용카드 추가 개설 등 신용도에 리스크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 A로부터 6,000만원을 대출받는 이익을 누리자마자 곧바로 의뢰인 A 몰래 저축은행에서 약 1,100만원의 추가대출을 받았으며 그 돈으로 벤츠차량 구매 등 사치에 사용하였는바, 이는 전체적으로 피고소인은 의뢰인 A로부터 6,000만원의 대출금 대환 상환의 이익을 얻을 의사만 있었을뿐 그에 결부된 반대급부 제공과 관련한 일련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이는 곧 변제의사/변제능력에 대한 확실한 기망행위가 된다는 취지로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 A가 피고소인의 대출금 6,000만원을 먼저 상환해 준 것은, 피고소인이 6개월간 신용도 상승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6,000만원을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이 사건의 특수성을 수사관에 강력히 강조하였고, 피고소인은 경찰에 출석하여 본인의 죄를 모두 인정하는 자백을 하였으며, 사관은 고소장이 접수된지 약 3개월만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피고소인이 갑자기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등 연락이 두절되고 주소까지 변경되는 등 사정이 있어 피고소인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지체된 사정을 감안하면 고소장 접수 후 송치결정까지는 약 1개월 남짓 소요되었는바 상당히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3. 관련법리


○ 피고인이 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 2,000,000원을 차용하기 위해서 2인의 연대채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소외()으로 하여금 연대채무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차용금중 금 1,000,000원을 동인이 쓰도록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공소외()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위 차용금에서 금 1,000,000원을 쓴다는 의도아래 위 차용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위 차용금 지급의 연대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없음을 인낙한다는 공정증서까지를 작성 차입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차용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상호신용금고에서 공소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면공소외()이 피고인의 허언에 기망되어 연대채무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의도한대로 금 2,000,000원을 차용할 수 있었다는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공소외()을 피기망자 및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2217 판결).

 

○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환경범행의 내용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53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