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이자제한법위반 고소대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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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5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지인 X로부터 2020. 3. 27. 200,000,000원, 2020. 7. 1. ~ 2020. 8. 10.까지 합계 35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X의 요청에 따라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였는데요, 이는 차용당시 적용되던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인 연 24%를 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법률사무소 예감에 찾아오셔서 X의 이자제한법위반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고 싶다면서, 고소대리사건을 맡아달라고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이자제한법에 위반하여 법정초과이자를 수령하면 그 부분만큼 다시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그와 더불어 이자제한법위반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법정초과이자를 수령한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형사처벌되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여 두 가지 사건 모두에 승소한 사례입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입장에서는 고리의 이자를 부담하고라도 일단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인을 통해, 사채 형식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 월 20% ~ 30% 상당의 고리를 주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이자제한법위반이므로 형사고소까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3. 관련법리
○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