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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이자제한법위반 고소대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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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5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지인 X로부터 2020. 3. 27. 200,000,000원, 2020. 7. 1. ~ 2020. 8. 10.까지 합계 35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X의 요청에 따라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였는데요, 이는 차용당시 적용되던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인 연 24%를 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법률사무소 예감에 찾아오셔서 X의 이자제한법위반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고 싶다면서, 고소대리사건을 맡아달라고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이자제한법에 위반하여 법정초과이자를 수령하면 그 부분만큼 다시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그와 더불어 이자제한법위반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법정초과이자를 수령한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형사처벌되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여 두 가지 사건 모두에 승소한 사례입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입장에서는 고리의 이자를 부담하고라도 일단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인을 통해, 사채 형식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 월 20% ~ 30% 상당의 고리를 주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이자제한법위반이므로 형사고소까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3. 관련법리


 

이자제한법 제2(이자의 최고한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8(벌칙)

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