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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보험∙대출] 보험사기를 이유로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 피고 대응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8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평범한 60대 여성이었습니다. 비슷한 나이 또래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몇 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고, 허리, 어깨가 아플 때가 가끔 있어 몇 년 전부터 병원이나 한의원에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2017. 7.경에는 K정형외과에서 "척추관 협착증, 요추부 전방 전위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으며, 2018. 8.경에는 L정형외과에서 "우측 슬관절 회전근개 수술(어깨 수술)"을 받고 2018. 7. 18. ~ 2019. 8. 2.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L정형외과에서는 "입원, 도수치료를 조금 더 하셔야 할 것 같긴한데, 저희 병원에는 병상이 부족하다. 가까운 M병원에 가 보시라"고 권유하였고 의뢰인 A는 자식들과 상의하여 M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M병원에서는 "허리수술도 하셔야 할 것 같다. 빠른 치료를 위해서는 허리수술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A는 나이도 있었고, 어깨수술을 마친지 1 ~ 2달 밖에 지나지 않는 상황에 또 다시 허리수술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에 의사에게 "꼭 수술을 해야 하느냐," 물었고, 의사는 "그렇지는 않다. 빠른 치료를 위해서는 허리수술을 권유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어깨수술을 하지는 않고, M병원에서 어깨재활치료와 허리통증치료를 병행하여 합계 76일간 추가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퇴원을 하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사기로 보험회사측에서 진정이 들어왔다. 조사를 받으셔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의뢰인 A에게 지급하였던 약 1,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에 대하여 '보험사기 범죄로 수령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이니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직접 접수한 직후, 법률사무소 예감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법률사무소 예감에서 사건을 검토해 보니, 보험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극히 낮았습니다. 그랬기에 민사사건인 지급명령신청건에 대하여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에는 마치 의뢰인 A가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으나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점(아직 조사 진행중이며 사실상 참고인의 지위로 별다른 피의자 조사도 진행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점), 의뢰인 A가 가입하였던 다른 3-4개의 보험회사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주었다는 점, M병원에 76일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 입원하였고 입원기간 중 외출이나 외박이 다수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M병원 의사 및 간호사 등 병원의료진의 지도감독아래 이루어진 것이었고 의뢰인 A가 임의로 행동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 실제로 의뢰인 A에게는 허리와 어깨 부위에 대한 진단이 있었다는 점, 입원기간이 길어진 것은 M병원 의사의 "빨리 회복하려면 어깨수술을 해야 한다.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권유에 대하여 의뢰인 A가 "허리수술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수술하기는 부담스럽다. 수술이 아니고 입원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길게 받아도 되는것이라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자 의사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진단하였기에 이루어진 입원치료였다는 점, 혹여 의뢰인 A의 몸상태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다소 길었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M병원의 문제일뿐 의뢰인 A의 책임이 될 수 없다(의뢰인 A는 입원치료 및 입원기간/퇴원시점에 대하여 모두 M병원 의사의 진단에 따랐을 뿐이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보험회사측은 "형사사건처분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 형사사건 처분결과가 나올때까지 민사재판의 일정을 미루어야 한다"면서 형사사건 진행 중인 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진행하였으나 재판부는 "형사사건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여러 명의 관련인이 있어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르고, 지금 이미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다. 더 이상 기다릴수는 없다." "이미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 검찰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기록을 확보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그것을 또 확인할 필요는 없다. 중복이다." "보험회사가 진정했다고 모두 다 보험사기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기록상 의뢰인 A의 입장이 충분히 확인되기 때문에 판결이 가능하다" 는 등의 입장을 표명하며, 제2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의뢰인 A가 지급받은 보험금 약 1,600여 만원은 정당한 것으로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취지 였습니다. 


병원측의 과잉진료 때문에 환자들까지 보험사기 범죄자로 진정당함과 동시에 지급받은 보험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는 너무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하면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