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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집행면탈죄 불송치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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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0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명으로 부부관계였습니다. 남편 A는 사업상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X로부터 수 억원을 투자받았고 매월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 오다가,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언제부터인가 투자수익금을 분배해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X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이후 X의 상속인들은 X의 통장내역을 확인하게 되었고, X와 A 사이에 돈을 주고받은 내역을 발견하였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막을 알지 못하였던 X의 상속인들은 X가 A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A는 그에 대한 차용금 이자를 납부해 오다가 원금도 상환하지 않았고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X의 상속인들은 X의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상속하였다면서 A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A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그대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X의 상속인들은 판결의 집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집행할 만한 A의 재산이 없었고, 무엇보다 원래 A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체의 사업자명의가 갑자기 아내 B로 변경된 사정 등을 이유로 A와 B 두 사람을 강제집행면탈혐의(공범)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 부부 A, B는 법률사무소 예감 김세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며 경찰단계에서 최대한 사건이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력해 줄 것을 의뢰하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고소를 당한 사실을 인지한 직후 경찰단계에서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흔히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초기에 잘 대응했다면 충분히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사건임에도 초반에 "별 일 아니겠지..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도 되고.. 내가 가서 잘 이야기하면 좋게 끝나지 않을까?" 라는 안이한 생각은 때때로 큰 악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사건이 간단하고 혐의 여부가 비교적 분명한 사안이라면 혼자서 대응해도 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 부부는 고소당한 사실을 인지한 직후 법률사무소 예감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남편 A는 본인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 B까지 형사처벌이 될까봐 많이 걱정하셨고 또한 혹시 징역형을 받거나 할 수도 있느냐, 라면서 매우 불안해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불안해하셨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일단 법률사무소 예감이 살펴보기에, 언뜻보면 강제집행면탈혐의를 벗어나기 힘들 것 같은 여러가지 정황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꼼꼼히 사실관계와 법리를 살펴보면 충분히 강제집행면탈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하였고, 의뢰인들에게 사건을 잘 끝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드렸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이후 의뢰인들과 꼼꼼히 상의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를 정확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와 필요한 자료를 전부 제출하였으며, 결국 의뢰인 A, B 두 분 모두에게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강제집행면탈죄 불송치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의뢰인 A에게 기존부터 채무가 많았고, 각종 세금 체납 등 복잡한 돈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 의뢰인 A가 X의 상속인들이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소장을 받은 직후 개인회생신청에 들어간 사정 등은 매우 불리하였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탁죄의 고의, 행위상황이 인정될 수 없는 법리주장을 꼼꼼히 하였고 이는 곧 좋은 결과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96도31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