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예약
02-
585-2927

성공사례winning case

YEGAM LAW OFFICE

승소사례

[형사] 협박죄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0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부동산(상가)분양사업체의 대표였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직원으로 잠깐 근무하였던 X와 여러 차례 금원 투자, 차용 등의 돈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요. 차용금의 원금상환 및 이자 지급과 관련하여 감정이 틀어진 의뢰인 A는 X가 "차용금임에도 이자제한법 최고이율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면서 초과지급된 이자 약 1,7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이자제한법위반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가 X에 대하여 이와 같은 민사,형사 법적 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인지한 X는 몇개월 전 차용금 원금상환 및 이자 지급 관련하여 언쟁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A가 "내가 니년을 갈기갈기 찢어죽이는게 내 인생의 목표다" 와 같은 취지의 위해성 문자메시지를 여러차례 보낸 것이 협박이었다며 A를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결국 협박죄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되었는데요. 의뢰인 A는 법률사무소 예감에 방문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의뢰인 A가 사용한 단어  "갈기갈기 찢어죽인다"  "너 죽이기 전에는 내가 가만히 안있지" "넌 머리부터 발톱까지 다 빼버릴거니까 제발 살아 있어라"와 같은 표현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충분히 상대방에게 공포심, 위협감을 줄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처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예감은 의뢰인 A와 X의 기존 관계, 의뢰인 A가 "죽인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때 X의 반응, X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고 이자제한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초과 지급된 이자 약 1,700만원에 대한 반환까지 이행한 점, 의뢰인 A가 돈을 갚아가는 과정에 있었음에도 지나치게 원금상환을 독촉하였고, 의뢰인 A의 자택에 유체동산압류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한 점, 문자메시지를 받고 몇 개월이 지나 의뢰인 A가 이자제한법위반을 문제삼자 그제서야 "협박당했다"면서 뒤늦게 형사고소를 제기한 점 등을 충분히 어필한다면 법리적으로 충분히 무죄주장도 해 볼만 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 맞춰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게 꼼꼼히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변론하며 형식적인 문구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 사건의 특수성과 전후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 본다면 의뢰인 A가 규범적으로는 협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90도2102)을 원용하며 "단순히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 표출에 불과한 것이라면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주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선고기일까지 초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는데요. 다행이 의뢰인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감사하다는 연락을 주셔서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협박죄처럼 주변에서 흔히 범해지고 대체로는 약식기소로 처리되는 사건의 경우 "그냥 벌금을 납부해버리고 말지, 이런걸로 변호사까지 선임하기는 부담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가벼운 사건, 간단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소홀히 대우받게 되고 그러다보니 사실관계나 법리판단으로 충분히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벌금형 전과자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식기소된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는지, 무죄의 가능성이 높은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응한다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피해를 입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3. 관련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90도21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