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유물분할 승소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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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0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선대에서 물려받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친인척과 '공유관계'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칠곡, 경상북도 성주 등지에 토지, 아파트, 임야, 주택 등 7개의 부동산을, 도합 19명이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공유자들이 전부 친인척이기는 하지만 모두 다 가깝게 지내는 것도 아니었고, 언제까지 이렇게 공유관계로 방치해 둘 수만은 없었기에, 재판을 통해 정리하려는 결심을 하고 법률사무소 예감에 찾아와 "공유물분할판결을 받아, 경매에 부쳐 대금으로 나눠가질 수 있게 해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이 지분으로 등기된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 이들은 법적으로 공유관계에 있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한명이라도 공유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자유롭게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제1항 참조). 소송으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면 그것이 공유물분할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소송이어서, 공유자 전원이 원고 또는 피고로 소송에 참여하여야만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유자가 총 19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송달 등 소송절차가 너무 번잡스럽고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디가. 그래서 법률사무소 예감은 19명의 공유자 중 공유물분할 소송에 동의하는 16명을 선정자로, 의뢰인 A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력해 드렸고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유물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이 협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공유 대상 부동산 전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 중 경매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각 공유자들의 공유지분별로 나눠가지는 형태로 공유물분할을 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재판부에서도 그와 같은 판결을 해 주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