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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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4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거하던 남자친구의 폭언, 폭행, 협박에 못이겨 남자친구로부터 4,0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같은 내용으로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공정증서의 채권채무관계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남자친구의 계좌에서 4,000만원을 의뢰인에게 이체한 내역까지 만들었습니다. 물론,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지시에 따라 4,000만원을 여러차례에 나누어 현금으로 인출하여 남자친구에게 다시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 4,0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법률사무소에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없애기 위한 청구이의소 제기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 강요, 기망, 협박, 폭행 등이 있었음을 이유로 공정증서를 무효화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강요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공정증서는 일종의 처분문서로 일단 날인하였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의 법률행위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청구이의 소송 자체만으로 승소하기 쉽지 않음을 인지하고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여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적절히 활용하였고 피고가 청구이의 소에 대한 대응을 포기하게 만들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3. 관련법리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집행증서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