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부업체의 소멸시효완성된 연대보증채권 주장에 대응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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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5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 B씨가 2002. 6. 25.경 A회사로부터 금 5,000,000원을 빌릴때, 그 중 300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2022년경에 이르기까지 A회사로부터 어떠한 채무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2022년경 갑자기 A회사로부터 채권압류및추심절차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수십년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깡통채권을 전전양수받은 추심업체나 대부업체가, 원금의 몇배에 달하는 이자까지 붙여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사건이 그에 해당하였습니다. 수년전에 공시송달로 A회사의 의뢰인에 대한 위 연대보증금 300만원 및 법정이자에 대한 민사 승소 판결문이 확정된 상태였기에 법률사무소 예감은 조속히 추후보완항소장을 접수하였고, 항소이유서를 통해 의뢰인의 연대보증채무는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는데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고(채권자가 받은 민사승소판결은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된 상태에서 받은 판결로 부당한 판결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약 15년간 채권자인 A회사의 시효중단조치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항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A주식회사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강제집행사건을 모두 취하하고 해제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관련판결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8745 판결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 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다.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란,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가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주소신고까지 해 두고서도 그 주소로 송달되는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도록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말한다. 제1심법원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후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소장부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겠다.’고 고지하고 변론기일과 장소를 알려주었는데, 이후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다음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그 후 피고가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날에야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소장부본 등이 이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상태에서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소장부본 송달에 관한 내용과 변론기일 등을 안내해 주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피고가 모른 데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피고의 추후보완항소를 각하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