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속회복청구사건에서 상대방의 연대책임 주장에 대응하여 분할책임임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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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8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부부 A, B는 아들인 C가 사망하여 그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이후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D가 자녀 E를 출산한 뒤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되었고, 이에 E가 의뢰인들을 상대로 위 상속재산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입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이 사건에서 E는 의뢰인들에게 서로 연대하여 위 상속재산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였으나, 법률사무소 예감에서는 이 사건 청구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분할채무에 해당하며 상속재산의 수령 및 처분이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고, 결국 각자 분할채무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관련 법리
○ 민법 제1014조에 의하여, 상속 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바, 이 가액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 민법 제1014조의 가액 지급채무는 공동상속인들이 각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분할채무라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12. 8. 선고 98가합92578 판결).
○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 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