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협의이혼 재산분할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대응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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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2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남편과 혼인한지 약 20년이 지난 2018. 3.경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아직 미성년인 막내아들을 포함한 아들 셋은 모두 의뢰인 A가 양육하기로 하였고, 부부의 유일한 공동재산임에도 남편 명의로 되어있던 이 사건 아파트는 의뢰인 A명의로 증여받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실 남편은 혼인기간 내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었던 의뢰인 A의 친정에서는 신혼초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증여일인 2018. 3.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약 3억원 정도였는데요. 의뢰인 A는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걸려있던 신한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약 1억 7천만원 상당을 자비로 상환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사건 아파트는 의뢰인 A가 남편과 협의이혼하면서 양육비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이었고, 실제 아파트 가치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근저당채무를 의뢰인 A가 상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50:50의 비율로 분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온하게 아들들과 함께 살아가던 의뢰인 A씨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소장을 받자마자 법률사무소 예감에 방문하셔서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혼하면서 남편한테 받은 것이 이 아파트 한 채입니다. 그것도 절반이 근저당이었는데 그 대출까지 제가 다 갚아주고 가져온 것이라 정확히 5:5로 나눈 것이 맞아요. 신혼초부터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결혼기간 내내 친정부모님이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아직 막내아들은 고등학생인데 양육비도 한 푼도 못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제가 사해행위라니요? 이 아파트를 뺏기면 저와 세 아들들은 어디가서 살아야 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변호해 주세요" 라는 부탁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부부가 혼인해서 살면서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이기에 누릴 수 있는 많은 행복과 평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가족까지도 아프고 힘들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의 어깨는 참으로 무겁기에, 단순히 무능력하다는 결과만으로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능력함의 원인을 굳이 만들었고 그에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가족들로부터 원망을 들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넘겨받았는데 돌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소장을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고 화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2000다14101판결 법리상,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재산분할의 범위에 해당하는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넘겨받은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하게 되면, 결국 '이혼 재산분할 심리' 과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셈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아파트가 부부의 유일한 공동재산이었고, 사해행위(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시세 3억 중, 근저당 피담보채무액 약 1억 7천만원을 제외하면 부부의 순 재산은 1억 3천만원 정도인데 그 순재산 1억 3천만원을 의뢰인 A와 남편이 50:50으로 분할하여 의뢰인 A가 6,500만원, 남편이 6,500만원을 각 가져갔어야 함에도 의뢰인 A가 전 재산을 분할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고, 원고인 신한은행은 그러한 논리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뢰인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근저당 담보대출도 부부공동재산이었고 그것도 의뢰인 A와 남편이 50:50으로 나누어 상환하였어야 하는데, 아내인 의뢰인 A가 혼자 전액 상환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의뢰인 A와 남편이 절반씩 분할한 것이고 상당한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재산분할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이후 수년간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한 사정도 의뢰이 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흔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면 승산이 매우 희박하다고 설명합니다. 수익자에게는 악의가 추정되고, 특히 부부, 가족간에는 무슨 말을 해도 판사님은 믿어주려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호소력있는 변론을 하고, 예단과 편견 없는 판사님을 만난다면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00다14101 판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