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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유토지 지상 건물소유자에 대한 지료(부당이득금)청구 승소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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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2011년경 일간지에 공고된 '신탁부동산 공매 공고'를 보고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토지 중 89분의 29.7을 공매로 취득하였습니다. 취득 당시부터 토지 지상에는 토지의 나머지 지분권자인 X소유의 건물(단독주택)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신탁공매로 토지 지분을 취득한 후 약 10년 가까이 별다른 권리행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토지 공유지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인 2020년경 의뢰인 A는 토지의 나머지 공유지분권자이자 토지 전부에 단독주택을 지어 사용수익하고 있는 X를 상대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가치가 적다보니 소가가 1,500만원 정도였고 선뜻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상담만 받아보고 혼자 공부하여 1심을 나홀로소송으로 수행하였고 전부승소판결까지 받아 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피고가 항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 A는 법률사무소 예감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이 사건에서 피고는 1심 ~ 2심 일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익 때문에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없다"고 다투어 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러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10년치 차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본인이 지상 단독주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전세를 내 주었고 제3자가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다28462 판결)"을 원용하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분소유적공유관계인지 단순공유관계인지에 대한 구분은 기본적으로는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재판부에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그에 맞춘 올바른 법리구성을 위해 법률사무소 예감은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고, 의뢰인 A가 토지공유지분권자로서 합계 원금 23,940,000원에 달하는 10년치 토지사용료를 부당이득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점유를 상실하는 때까지 매월 지속적으로 279,000원의 지료(사용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판결도 함께 받았습니다.





3. 관련법리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임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지만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점유와 부당이득반환의 전제가 되는 부동산의 사용·수익과는 구분되는 것이고다른 한편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법원 2006다49307, 493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