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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의 부존재 주장하여,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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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5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1987년경 충청남도 서산지 소재 (가),(나),(다) 부동산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 지금까지 약 35년간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오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신청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몇 년 전부터 친인척인 M과 그 소유권에 관한 언쟁이 있어 왔는데요. M은 "(가),(나),(다) 부동산은 M 나의 돈으로 산 것이다. 세금 문제로 등기만 의뢰인 A명의로 해 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초 1987년 매매당시 매매대금 지급 내역 및 그 자료를 확인해 본 사실은 한 번도 없었으나 시일이 너무나도 오래되었고 의뢰인 A와 M이 친인척 관계로 사이가 좋았었기 때문에 의뢰인 A는 좋은 마음으로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농지임대위수탁사업으로 받은 연간임대차료 중 절반액을 M에게 보내주거나, 위 각 부동산 중 일부가 충청남도에 공공용지 협의취득되면서 받은 보상금 중 절반액을 M에게 보내 준 사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초 부동산을 매입하던 1987년경 매매대금을 의뢰인 A가 지불하였는지 아니면 M측이 지불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정확한 기억도 없었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M은 위 각 부동산을 M이 의뢰인 A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직후 의뢰인 A는 법률사무소 예감에 방문하여, 소송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부동산의 명의신탁 분쟁에서는 먼저 해당 명의신탁의 유형이 무엇인지(양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중간생략명의신탁)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어떠한 조항이 적용되는지, 판례 법리에 따라 부동산 자체의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매수자금 명목의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만 가능한지, 명의신탁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을 모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명의신탁사실 자체가 존재하는가" 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명의신탁분쟁은 명의신탁약정 사실 자체는 비교적 명확하거나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사실에서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큰 다툼이 되었고 쌍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증거가 병존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명의신탁 약정(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세 등 세금을 의뢰인 A가 납부하였다는 사정은 의뢰인 A에게 유리하였습니다. 또한 1987년 위 각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 매매대금을 원고인 M이 지불하였다는 사정에 관하여 M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M의 주장대로 명의신탁한 것이 맞다면 대체 왜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도 M은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을 M이 소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도 원고인 M측은 제대로 주장,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농지임대위수탁사업에 따른 연간임대차료 중 절반액을 의뢰인 A가 M에게 수년간 자의로 나누어 준 사정, 토지보상금 중 절반액을 의뢰인 A가 M에게 자의로 분배한 사정 등은 의뢰인 A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재판부는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며, 부동산취득자금(매매대금)을 신탁자라 주장하는 M이 지불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사정과 특별히 M측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어보이는 사정, 재산세 납부를 의뢰인 A측에서 하여왔다는 사정 등을 판결이유에 열거하며 원고가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자체를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원고청구기각(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고 사건은 피고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다1478 판결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고, 이와 같은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어느 특정한 증거나 사실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거나 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이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나, 반대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자가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보관해 오면서 종합토지세, 농지개량조합비를 납부하고 비용을 들여 과수원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주장의 토지매수대금이 당시의 토지공시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 매수 주장에 설득력이 없으며, 그 상속인들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속한 적이 있고, 과수원 관리대가를 요구한 적도 있으며, 매수제의를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쟁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750, 1751 판결대법원 1990. 4. 24.선고 89다카145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종중의 명의신탁에 의한 사정을 인정하기 위한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