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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복운전 무죄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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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0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용산구 소재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피해차량을 추월한 뒤 다시 피해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며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보복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며 저희 법률사무소 예감에 정식재판청구 및 무죄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피해자의 진술,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무죄를 변론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추월 당시의 상황과 추월 이후 앞쪽 도로의 상황 등을 분석하여 추월 및 차선 변경의 경위를 설명하고, 통상적으로 보복운전 사례에서 나타나는 가해자의 특성이 이 사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교 사례를 통해 강조하였으며,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오히려 피해차량이 의뢰인 차량의 차선 변경을 막기 위해 가속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피해차량이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였다면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력히 변론하였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관련 법리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5662 판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