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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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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가구 회사 재직 중 의자, 옷장 등을 판매하는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가구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법률사무소 예감은 의뢰인들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고소회사의 제품은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한 점, 영업비밀로 취급된 사항도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관련법리


 형법 제356, 355

업무상 배임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4704 판결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