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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물손괴죄 약식기소에 정식재판청구하여 무죄판결 받은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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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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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구로구 소재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인가 아랫집으로부터 "주방과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니 보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아래층 누수가 있으니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아랫집에서 자꾸 물이 샌다고 하니 어떻게든 해결을 해 주려고 나름대로 누수탐지 업체를 불러 몇 차례 의뢰인 및 아랫집의 내부에 직접 들어가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몇 명의 전문가들이 동일하게 "누수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다. 아파트 자체의 노후에 따른 크랙 등이 문제일 수 있으며, 공용부분에서 시작된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확실히 의뢰인의 책임이 확인된 것도 아닌데 아랫집 누수를 해결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을 하던가 하시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랫집에서는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고,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원이 고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억울한 마음에 벌금액보다 더 큰 변호사비용을 들여서라도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고자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의뢰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음을 중점으로 두고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누수문제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특수사건의 판결문을 제시하며 의뢰인에게도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률사무소 예감은 검찰이 제시한 판례의 사실관계가 이 사건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아랫집 및 관리사무소의 요청에 의뢰인이 자비를 들여 누수전문업체를 불러 2번이나 현장 실사 및 진단을 거쳤다는 사정, 당시 전문가들이 동일하게 누수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사정, 만약 아파트 공용부분에서 비롯된 누수라면 의뢰인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사정 등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검찰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의뢰인의 무죄는 확정되었습니다.  





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000 18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부터 2020. 9. 21.경까지 아래층 1701호 거주자인 피해자 00로부터 "주방과 화장실 천장에서 누구사 발생하고 있으니 보수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고,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아래층 누수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누수확인을 위하여 출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누수탐지 등을 위한 관리사무소 직원의 출입을 거부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주방 천장 및 화장실 누수에 대한 누수탐지 확인 및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누수가 피해자의 집 주방과 화장실에 스며들게 하여 천장슬래브의 균열 및 기둥, 보, 석고보두 파손, 천장 곰팡이, 욕실 오수낙수 등을 발생시켜 보수공사 비용 약 1,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