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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송치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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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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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살, 8살 두 딸을 키우는 워킹맘이었습니다. 얼마전부터 둘째딸을 동네 수영학원에 보내고 있었는데 해당 수영학원의 케어공간에서 수영강습을 받는 딸을 기다리며 수업 참관을 하던 중, 다른 아이가 키판으로 둘째딸의 머리를 때리는 모습을 목격하여 너무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수업 내내 케어공간의 유리로 수영장 안을 바라보고 있던 의뢰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웃기도 하였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케어공간 및 버스 대기장소에서 샤워를 하고 나올 딸을 기다리던 중 마침 바로 손가락질 하던 그 아이로 추측되는 A아이와 마주치게 되자, 의뢰인은 A에게 "딸은 왜 때렸느냐" "나에게 손가락질은 왜 하였느냐" 는 등 자초지종을 조용히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수영장 안에서 딸을 때리고 의뢰인에게 손가락질하며 웃던 그 아이인지를 확인하려면 수영복의 색깔을 살펴보아야 했기에 의뢰인은 학원원장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A에게 "아줌마가 미안한데 가방을 좀 볼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고 A의 동의를 받아 학원원장과 함께 그 가방을 열어 수영복을 확인하였으나 수영복색깔이 수영장 안의 그 아이와 달랐고 의뢰인은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습니다. 집으로 가려던 학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확실히 수영장 안에서 딸을 때리고 의뢰인에게 손가락질하며 비웃던 그 B아이와 마주쳤고 의뢰인은 B에게 "너가 우리 딸 때렸느냐" "왜 나한테 손가락질 하고 노려봤어"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A아이의 부모와 B아이의 부모는 의뢰인을 "아동학대(정서적학대)"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바, 의뢰인인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의 변호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아동학대 중 '정서적학대'는 그 유형과 사례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어린아이이다보니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표헌하기 보다는 부모의 기세에 눌려 피해나 감정의 정도를 과장하여 설명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수영학원 CCTV에는 의뢰인이 A와 B를 앞에 두고 손짓을 하며 "너 아까 수영장에서 (나에게 이런식으로) 손가락질 했지? 왜 그랬어?"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고 보기에 따라서 그 모습이 아동인 A,B에게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CCTV에는 소리(음성)이 녹음되지 않았기에, A, B 두 아동의 진술로 "의뢰인이 큰 목소리로 위협적, 강압적으로 물어보았고 무서웠다"라고 진술해 버린 상황에서 의뢰인은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현장을 직접 지켜보며 상황을 살피었던 수영학원 원장선생님의 구체적인 상황 진술에 기초하여 의뢰인이 결코 A,B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음을 확인함으로써 어린아이인 A,B의 진술이 과장(왜곡)되었음을 탄핵하였고, 평소 의뢰인의 성행과 품성 등을 항변함으로써 경찰초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조속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측은 이의신청, 검찰항고, 재정신청까지 진행하며 계속 불복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관련법리


○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행복,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아동복지법 전체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