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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절도죄 무죄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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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0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 아들이 좋아하는 포켓몬가오레게임가 설치된 대형마트에 일주일 한 번 정도 시간을 내어 방문하여, 약 한시간 정도 아들의 게임을 시켜주고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게임기에 누군가 동전지갑을 두고 갔고, 의뢰인은 동전지갑의 주인을 찾아주려는 생각으로 동전지갑을 집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갑자기 경찰서에서 '절도죄로 조사를 받으라' 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결국 검찰은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하였고,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자마자 정식재판청구와 함께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기 전까지 특별히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의뢰인이 지갑을 가져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평소보다 오래 게임기 옆에 머무르며 동전지갑 주인이 혹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사정, 마트에서 의뢰인의 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까지 하는 등 절도범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위를 하였고, 심지어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계산할 당시 동전지갑을 손에 들고 있기까지 하였는바 수백명의 사람이 보고 있고 수백개 이상의 CCTV가 설치된 대형마트의 구조를 감안한다면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고 볼 수 밖에 없음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493 판결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재물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 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