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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보상금 39,170,400원 인정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4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절도죄 구속기소되었으나, 제1심은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선고일 당일에 석방하였습니다. 검찰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의뢰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구금기간은 114일 이었고, 제1심은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공판기일에 3회 출석하였고 항소심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제1심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였고, 항소심에는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구금기간이 총 114일에 달하여 약 4개월간 구금되었었고 최종 무죄확정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구금보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물론 제1심 공판기일에 3회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구속수감된 상태였기 때문에 구금보상 이외에 별도로 일당·여비에 대한 비용보상은 받기 어렵고, 제1심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보상청구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약 4개월 구금보상과 관련하여 무죄판결확정년도의 최저시급의 5배까지 보상이 가능한데, 이 사건은 너무나 황당하고 자의적인 구속기소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였기에 구금보상으로 최대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구금보상으로 합계 39,170,400원(= 343,600원 × 114일)을 받았습니다. 



3. 관련법리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1.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長短)

2.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3.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5.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3(증인 등의 일당)

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출석 또는 조사와 이를 위한 여행(이하 "출석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일수(日數)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4(증인 등의 여비)

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여비는 운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하고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네 종류로 구분하되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② 여비의 항목과 그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