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불송치결정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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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30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금융기관 상무로 수십년째 재직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여직원 몇 명이 의뢰인에 대하여 '직장내성희롱.직장내괴롭힘'신고와 함께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를 접수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일부 신뢰하여 3개월 정직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정직무효확인소송 및 형사피의사건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1)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일관성이 없었다는 점(사내 징계절차에서의 주장과 형사고소사건에서의 주장이 달라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2) 피해자들은 '강제추행죄(형법)'로 고소하였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의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였다는 점, 3) 피해자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부분의 행위는 2014년~2017년경에 집중되어 있었는바,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의율할 경우 공소시효 5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였다는 점, 4) 2020년경 추행행위 1건은 도저히 위력을 수반하였다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수준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행위가 2014년~2017년경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고소장에 기재된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의율할 경우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이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업무상위력추행)으로 의율할 경우 공소시효기간이 5년으로 줄어든다는 점에 주목하여 죄명의율 부분을 특히 강조하여 변호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도15994 판결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상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키스, 포옹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