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고죄 피소 불송치결정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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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7본문
1. 사건의 개요
우정청 공무원인 의뢰인은 직장 상사인 A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여 왔고, 이를 참다못해 A를 직장 내 갑질 및 성희롱 혐의로 우정청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오히려 의뢰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무고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예감을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는 A가 실제로 의뢰인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과 성희롱을 반복하여 온 것이 사실이며 더욱이 징계절차에서도 직장 내 갑질 혐의 전부와 성희롱 혐의 일부가 인정된 이상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관련 법리
○ 형법 제156조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