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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고소대리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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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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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B와 사이에 BA에게 돈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소송과정에서 B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던 중 A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던 CB에게 A의 명의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예감에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이 사건에서 해당 확약서에 A 명의의 인장이 찍혀있지는 않았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예감에서는 해당 확약서가 일반인이 A 명의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C를 사문서위조죄로, B를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각 고소하였고, 결국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관련 법리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3 판결, 1997. 12. 26. 선고 952221 판결, 2001. 10. 12. 선고 2001348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