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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점유이탈물횡령죄 기소유예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9-30

본문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네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을 하던 중 충전기 옆에 떨어져 있던 스팸 1박스(시가 약 25,000원 상당)를 발견하였고 주인을 찾아줄 생각으로 집에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일이 너무 바빠 경찰서나 마트에 다시 연락을 하지 못한채 약 2주가 지났고 경찰서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자마자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법률사무소 예감은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습득 당시를 촬영한 CCTV에는 절도범이라면 보였을 감추려는 태도나 어색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너무나 당당하게 스팸을 집어 들었다는 점, 2주 가까이 스팸박스를 그대로 집에 보관하기만 하였을뿐 따로 처분하거나 현금화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점, 습득 후 경찰조사를 받기까지 약 2-3주의 시간 동안 회사 업무가 바빠 야근이나 주말출근 등을 자주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서울고등법원 2019. 8. 9. 선고 20191243 판결 : 형법 360조에 정해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영득함을 인식하는 고의 외에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두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발현하는 외부적 행위가 있으면 성립하고 이를 소비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현실적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곧바로 기수가 되는 범죄이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증명이 있다'라고 함은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고, 형사재판에서 말하는 고도의 개연성이라 함은 반대사실이 존재할 가능성을 허용하지 아니할 정도로 확실성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하는 확신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므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974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1159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합리적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다고 함은, 반대사실이 존재할 의심을 전혀 남기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가능성으로서는 반대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는 의심을 품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상식에 비추어 그러한 의심이 합리성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8154 판결 참조). 정황증거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접증거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입증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정도의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138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7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사실인정은 법령의 해석에 의하여 정해진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할 수 있는 심리상태를 행위자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직접증거가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 중에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거나 적어도 설명이 매우 곤란한 사실관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밖에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적절하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주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불법영득의사를 발현하는 외부적 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반면에 피고인이 출근하던 중에 주민등록증을 주웠고, 피고인의 출근길 이동 경로,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주운 장소, 가까운 지구대의 위치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이 발견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초에 주민등록증을 영득할 의사가 없이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유실물법 등에 정해진 습득자가 밟아야 할 수단을 강구할 의사로 피고인이 소지한 지갑에 잠시 넣어두었다가 평소의 일상생활에서 지갑형 휴대전화 케이스를 간이지 갑으로 사용하면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던 지갑을 주거지에 놓아두고 소지하지 않았던 관계로 주민등록증을 지갑에 넣어 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거나 적어도 설명이 매우 곤란한 정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피고인이 그러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여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황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주운 즉시 경찰지구대에 맡기는 등의 습득자로서 신고 등의 수단을 밟지 않았다는 사정에 비추어 어느 정도는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의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점유이탈물인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