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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중고차 삼자사기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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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30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K엔카에 K9차량을 5,600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성명불상자로부터 5,500만원에 차량을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대로 자동차등록증, 매도용인감, 신분증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다만 세금문제 때문에 과세표준을 맞춰야 한다면서 일단 먼저 과표금액인 4,000만원을 보낼테니 그대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P계좌로 다시 이체하여주면 즉시 매매대금액 5,500만원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가 시키는대로 하였으나 성명불상자는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고, 차량명의자라는 새로운 사람 B가 갑자기 나타나 돈을 다 보냈는데 왜 명의이전을 하지 않느냐고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B는 의뢰인에게 4,,000만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받자마자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이 사건은 전형적인 중고차 3자사기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예감에서 수많은 유형의 사건을 승소하여왔기 때문에 방어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주장하였으나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청구기각, 즉 피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관련법리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51650 판결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37325,37332 판결 : 갑의 대리인 을이, 토지의 소유자인 병에게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정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갑이 병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 병에게서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정이 위 돈을 송금당일 전액 인출한 사안에서, 갑이 송금한 돈이 병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병이 위 돈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병이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갑의 송금 경위 및 정이 이를 인출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병이 위 돈을 송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갑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234985 판결 :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