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예약
02-
585-2927

성공사례winning case

YEGAM LAW OFFICE

승소사례

[민사] 유학비용 부당이득반환청구 방어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23

본문



1. 사건의 개요

 

부부 사이인 AB,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인 CD는 지인 관계로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CD는 자신들의 자녀인 EAB가 거주하는 발리로 보내 어학연수 및 대학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면서 AB에게 현지에서 E를 돌봐줄 것을 부탁하였고, AB는 이를 흔쾌히 수락하고 E를 마치 자신들의 자녀처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데 E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어학연수과정만을 마친 채 대학 입학을 거부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AB 부부, CD 부부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는바, CD 부부가 AB 부부를 상대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건네준 E의 유학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AB 부부가 저희 법률사무소 예감에 그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예감에서는 이 사건에서 E의 유학과 관련하여 AB 부부 및 CD 부부 사이에 E를 특정 대학까지 합격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호의관계에 불과하여 법률관계에서와 같이 유학자금의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평소 전화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사전에 알려주고 처리하여왔으며, 시일이 지나기도 했고 해외에서 현금으로 사용된 부분이 많아 증명자료가 완전하지는 않으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D가 주장하는 돈은 모두 E의 유학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서 CD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유학자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고, 결국 법원은 CD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관련 법리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37324 판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카205 판결 참조)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