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유학비용 부당이득반환청구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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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23본문
1. 사건의 개요
부부 사이인 A와 B,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인 C와 D는 지인 관계로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C와 D는 자신들의 자녀인 E를 A와 B가 거주하는 발리로 보내 어학연수 및 대학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면서 A와 B에게 현지에서 E를 돌봐줄 것을 부탁하였고, A와 B는 이를 흔쾌히 수락하고 E를 마치 자신들의 자녀처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데 E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어학연수과정만을 마친 채 대학 입학을 거부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A와 B 부부, C와 D 부부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는바, C와 D 부부가 A와 B 부부를 상대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건네준 E의 유학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A와 B 부부가 저희 법률사무소 예감에 그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예감에서는 ① 이 사건에서 E의 유학과 관련하여 A와 B 부부 및 C와 D 부부 사이에 E를 특정 대학까지 합격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② 호의관계에 불과하여 법률관계에서와 같이 유학자금의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평소 전화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사전에 알려주고 처리하여왔으며, ③ 시일이 지나기도 했고 해외에서 현금으로 사용된 부분이 많아 증명자료가 완전하지는 않으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와 D가 주장하는 돈은 모두 E의 유학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④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서 C와 D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유학자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고, 결국 법원은 C와 D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관련 법리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카205 판결 참조)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