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등록부정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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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0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958. 10. 05.생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도 ‘581005’였으나, 의뢰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에는 전부 1958. 01. 05.생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수령절차를 밟던 중 공단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혼인관계증명서상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수령이 어려울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률사무소 예감에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다른 매우 특이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담당공무원의 착오 기재라는 사실과 의뢰인의 진정한 생년월인은 주민등록상 기재된 생년월일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고, 등록부정정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스160 결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이러한 간이한 절차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기록사항에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등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7조에 따라 그 사건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법 등에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4조에 따라 정정할 수 있는데, 가사소송법 등이 사람이 태어난 일시 또는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사망일시는 법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갑의 법정대리인인 모 을이 배우자 병과 2009. 9. 28. 이혼한 후 갑의 출생연월일을 2010. 7. 31.로 신고하였다가 뒤늦게 실제 갑의 출생연월일이 2007. 12. 18.이라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구한 사안에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의 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이고,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규정에서 말하는 출생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된 출생일’이 아니라 ‘실제 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이 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는 등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서 법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불허할 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갑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허가할 경우 민법 제844조에 따라 갑이 병의 자로 추정되게 되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의 절차를 거쳐 추정을 번복한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갑의 출생연월일 정정 신청을 배척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