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상간녀 피고 대응 위자료 1,300만원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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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0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정상 직장 동료인 A남성의 집에 일정기간 거주하게 되었는데, A남성은 유부남이었고 A남성, A남성의 부인, 의뢰인 이렇게 3명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남성과 수회 성관계를 하고 성적 농담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하다 A남성의 부인에게 발각되었고 상간녀소송을 당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백하였고 사실관계가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변명하고 회피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조정으로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1회 조정기일에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고,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위자료 총액 1,300만원을 7회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