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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전세사기 피소 불송치결정 승소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2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년경 경상북도에 빌라 한 채를 매수하였는데 의뢰인은 그저 이름만 빌려주었으며 실질 소유자는 어머니였습니다. 구체적인 매매대금액, 세입자 현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은 잘 알지도 못하였고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전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면서 빌라 소유자인 의뢰인을 전세사기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빌라 매매 당시 의뢰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다거나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의뢰인은 그저 매수자 명의만 빌려주었고 모든 수입,관리는 어머니가 전임하였으며 실질 소유자인 어머니에게 2022년경 상당한 재산이 있었다는 점(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등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참고로 의뢰인이나 어머니 모두 세입자들과 직접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 아니라 기존 소유자로부터 계약을 떠앉은 것에 불과하였다는 사정도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 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 여야 하므로,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2002. 5. 10.선고20001773판결 참조)(대법원2003. 1. 24.선고20024994판결).



○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소비대 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 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 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대 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 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 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에는,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변제능력,차용 조건 등과 관련 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 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2016. 4. 28.선고201214516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