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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정절차에서 추가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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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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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주식회사는 자체 화장품을 제작·판매하는 자로, B 주식회사와 사이에 A 주식회사 제품의 보관 및 입·출고를 내용으로 하는 물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 주식회사가 위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배송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A 주식회사는 해당 배송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구하였으나 제1심에서는 그 일부인 1,200만 원만을 손해로 인정하였으며, 그마저도 B 주식회사가 가지는 물류대행수수료채권과 상계되었다고 판단되어 결과적으로 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는바, 항소를 제기하고자 법률사무소 예감에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확실하나, 계약서상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기재되어 있어 그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액 이상을 증명하고 인정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B 주식회사가 나머지 물류대행수수료채권 2,800만 원을 별소로 청구하여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큰 돈을 물어주어야 할 위험성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예감에서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상 위 기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은 손해 발생 당시의 시가상당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 한창 성장하는 회사인 A 주식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변론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어진 조정 절차에서 1,400만 원의 추가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관련 법리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41532 판결).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48033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389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