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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인 관계 대여금 청구 항소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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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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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A의 요청으로 3년에 걸쳐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A의 카드대금, 연체이자,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빌려주었습니다. A와의 관계가 틀어진 후 의뢰인은 자신이 A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고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뒤 항소를 위해 법률사무소 예감을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통상적으로 연인 관계와 같은 특수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금전 거래에 관하여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이 현실이고, 의뢰인이 연인 관계인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차용증이나 기타 대여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대여 시기도 오래되어 무슨 명목으로 빌려주었는지조차 기억이 희미해 위 대여 사실을 증명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예감에서는 ① 연인 관계와 같은 특수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 거래를 섣불리 증여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② 금원 지급의 목적 및 지급의 경위와 출처, A가 직접 작성한 수첩의 기재 내용 기타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증여가 아닌 ‘대여’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고, 결국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원고의 대여금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그러나 금전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는 사이라고하여 금전의 수수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원인이 대여인지 또는 증여인지는 돈을 주고받은 경위와 용도, 금전의 출처, 액수, 반환 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교부한 돈의 액수가 교부자의 재산이나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고, 본인도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를 지급하였거나, 상대방이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돈을 지출하였고 추후 교부받은 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 또는 다짐하는 등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법적 구속력 있는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둘 사이에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 10.28. 선고 2016나204502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8나8879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