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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매매대금반환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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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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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고는 모자관계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아파트를 구매할 시에 의뢰인으로부터 1억원을 투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상대방이 아파트를 매각할 시에 매도대금의 1/2을 주겠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고 이후 피고가 위 아파트를 매각하자 그 대금 1/2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인증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된 허위의 문서라며 그 근거로 인증서의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등 완성도가 떨어지는 점, 1억 원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법률사무소 예감은 위 인증서에 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실제 위 금액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상대방에게 의뢰인이 지원해 준 것을 고려하여 산정한 점, 같은 날짜에 함께 인증서를 작성한 상대방의 누나의 인증서에는 투자가 아닌 대여라는 것을 명시한 점 등을 주장하며 처분문서의 기재대로 효력을 인정하여야 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변론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O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23382 판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