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간죄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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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27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트니스 센터의 대표였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 필라테스 강사로 채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던 A와 가까워져 피트니스 센터 내부 등지에서 약 2개월간 상호 교감과 동의 하에 수십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A의 남자친구에게 의뢰인과 A의 관계가 발각될 위험에 처하자 A는 의뢰인과의 첫 번째 성관계 1건만을 특정하여 강간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의뢰인과 A 사이에 수십차례 성관계가 있었음에도 그 중 단 한번의 성관계만을 특정하여 강간으로 고소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A가 일반적인 연인관계에 준하는 관계에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함께 여행을 다녀왔거나 선물을 주고받은 사실과 관련한 증거, 그리고 주변지인들의 진술서 등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도607 판결 :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려면강간의 수단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할 터인데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