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등기말소청구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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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27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998년경 경기도 양평군 소재에 인접한 2개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그러나 필지 중 1개에 대하여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개 필지에 대하여는 매매예약 가등기만을 경료한채 약 25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가등기만 경료하였던 1개 필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말소소송이 제기되었는바, 의뢰인은 소장을 받자마자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법률사무소 예감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반소로 제기하는 방향으로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1998년경 2필지 모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것은 1988년경부터 농지 투지 억제를 위한 농지매매증명제도의 운영이 강화되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농지소재지에 전 가족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당시 의뢰인은 그러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1998년경 의뢰인이 B에게 2필지 모두에 대하여 무상사용을 허락한다는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점유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마지막 변론기일 직전에 의뢰인이 1998년경 작성한, 2필지 모두를 매매하였음을 증명하는 매매계약서를 발견하여 제출하였는바 반소청구원인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추가하여 변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을 인정하여, 피고의 반소청구원인 중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011 판결 :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고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등 참조). 한편,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