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무효확인의소[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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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9본문
【판시사항】
[1]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중 학교를 졸업한 사안에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중 학교를 졸업한 사안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은 준영구적으로 보존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은 대상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직업의 선택 등 여러 방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甲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이 잘못된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4조, 제229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5조 제1항, 제30조의6 제1항 제2호, 제6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국가공무원법 제2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 제2항 제3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4호, 제36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공2010하, 2083),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공2018하, 116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1나20333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캠퍼스 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고등학교’라 한다)에서 재학 중이던 2020. 9. 8. 정학 2일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징계에 불복하여 2020. 10. 15. 피고를 상대로 징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중이던 2021. 5. 22. 이 사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였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상 이 사건 징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긴 하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 내역이 피고의 학적관리 시스템에 영구적으로 보존되어 원고가 향후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원고의 현재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제학교인 이 사건 고등학교는 제주특별법 제22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주특별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초·중등교육법 등이 적용되지 않으나, 제주특별법 제229조 본문에 따라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5조 제1항, 제30조의6이 그대로 적용된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학교생활기록)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세부지침)의 위임에 따른 교육부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하 ‘학교생활기록부 지침’이라 한다) 제18조는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를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고등학교가 작성·관리하는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이 사건 징계 내역도 위와 같이 준영구적으로 보존된다.
(2) 준영구적으로 관리·보존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지침’ 제19조 제1항은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학교생활기록부 지침’ 제19조 제2항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그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 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정정할 수 있고, 재학생의 경우에는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 졸업생의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가 정정 처리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초·중등교육법령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관리·보전·정정 등의 방식 내지 절차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율하는 이유는, ①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서 학교의 장이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한 경우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제3자에게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대학의 장이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③ 국가공무원법 제26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 제2항 제3호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응시자에 관한 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를 확인하거나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등, 관계 법령에서 대학의 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원자 내지 응시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제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이 대상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직업의 선택 등 여러 방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3)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4호는 ‘정보주체의 권리’ 중 하나로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 내지 절차를 마련하면서,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절차가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징계 내역이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의 정보주체인 원고로서는 개인정보인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사항 중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방법과 절차는 앞서 본 ‘학교생활기록부 지침’ 제19조 제2항 등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된다.
즉, 이 사건 고등학교를 졸업한 원고는 피고가 작성 및 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이 사건 징계 내역이 잘못된 경우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생활기록부 지침’ 제1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정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징계 내역이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요구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다. 앞서 본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징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